대전시는 오는 20일부터 6월 2일까지 특별반(5개반 9명)을 편성해 동구 등 5개 자치구의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에 대해 시·구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등 개발행위를 시행함에 있어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내용을 위반한 행위 등이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를 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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