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양극화 해소 사회연대특별세 걷자"
이상민 "양극화 해소 사회연대특별세 걷자"
  • 김거수 기자
  • 승인 2021.05.1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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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 구축 재원 마련 위한 사회연대특별세법안 발의
소득세액·법인세액의 1000분의 75 부과, 18.3조원 재원 확보 추계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및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연대특별세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상민 의원
이상민 의원

한시적 일몰법으로 추진되는 사회연대특별세법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과 기업을 지원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 따라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한다.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법인세액으로 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에 대해서는 1000분의 75, 법인세액에 대해서는 1000분의 75로 세율을 정했다.

다만 소득세법 과세표준 1억원 이하,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3000억원이하는 사회연대특별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상민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조사·분석 의뢰한 답변서에 따르면, 사회연대특별세를 신설할 경우 2022년 1.0조원, 2025년 5.3조원 등, 2022~2025년 동안 총 18.3조원(연평균 4.6조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사회연대특별세 납부 대상인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 과세표준 1억원 이상의 최종납부대상자는 약 57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근로소득 과세표준 규모별로 평균 결정세액을 보면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인당 추가세액은 연간 약 200만원, 3억원이하는 약 500만원, 5억원 이하는 약 900만원, 5억이상 10억이하 약 1700만원, 10억이상 5600만원의 추가 부담이 있을 것으로 추계됐다.

종합소득과세표준 규모별 평균 결정세액은 2억원 이하는 약 200만원, 3억원이하는 약 470만원 5억원이하는 약 800만원, 5억이상 10억이하 구간은 1600만원 10억이상 구간은 6800만원으로 조사됐다.

법안에 따른 사회연대특별세의 법인세분 과세대상자는 법인세 과세표준 30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 2019년 신고기준 103개로 추정됐다.

이는 전체 법인세 신고법인의 0.03%에 불과하지만, 총부담세액을 기준으로는 전체 세액의 50.7%수준이다.

사회적연대특별세법에 따라 징수액은 2023년 2조 6886억원, 2024년 2조 8169억원, 2025년 2조 9470억원으로 3년간 8조 4626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법인세 과세표준 3000억-5000억원 이하 기업은 약 60억원, 5000억원 초과시 약 370억원 추가부담이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연대특별세는 목적세로 ▲코로나19로 영업상 경제적 손실을 입은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코로나19 경영상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 지원 ▲코로나19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지원 ▲코로나19 대응 및 확산방지 목적의 비용 지원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 완화 정책 추진 등 지원을 하는데 예산이 사용된다.

이상민 의원은 "대선·보궐선거 주자들이 모두 복지 확대를 주장해 돈 쓸 곳은 늘어나는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관한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고 장밋빛 전망만 주는 것은 잘못됐다”며 "복지 확대, 코로나19 대응,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 등을 위해 중장기적인 (재원 마련) 로드맵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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