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문화센터, 마라톤 법정공방 불가피
대덕문화센터, 마라톤 법정공방 불가피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1.05.18 15: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 사업자 측, 1심 일부 승소에도 항소
설계비 등 85억 손배 소송도 진행할 듯
대덕문화센터
대덕문화센터(출처:네이버 블로그)

대전 유성구 도룡동 대덕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 매매 계약을 둘러싼 소유권자와 건설 사업자 간 법정 다툼이 장기화 될 조짐이다.

건설 사업자인 ㈜화정디앤씨가 문화센터 소유자인 목원대 학교법인 감리교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문화센터 부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등 청구 소송에서 매매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본다는 지난달 1심 판결이 났지만 항소 중이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교육부의 교육용 기본재산처분 승인 허가기간이 만료돼 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 목원대 학교법인이 화정디앤씨(원고)에게 매매 계약금 전액(48억 1200여만원)을 돌려주고 지난해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일부 승소를 이끌어 낸 사업자 측에선 계약금과 일부 이자 수령과 별도로 설계비, 착공 비용 등 손해액 85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개발업체 측은 오피스텔 건축 허가를 취소한 유성구청을 상대로도 건축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개발업체 측 한 임원은 17일 "학교법인은 교육용 기본재산처분 승인 연장과 처분허가를 받겠다는 약속도 거짓으로 일관했다"며 "처음부터 계약금을 몰취할 생각으로 개발업체에 각서와 계약금 포기 확약서, 지연이자 납부 각서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목원대가 부지 가격이 상승하니 기존 개발업체에 계약금을 배상하고 추후 공개매각을 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피해 업체를 고려해 학교법인이 좀 더 성의 있는 해결책으로 임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원대는 지난해 7월 이사회에서 문화센터 부지 매각을 의결하고 자산 매각에 관한 법률자문과 대리 업무를 수행할 법무법인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원대 측은 문화센터 부동산 매각 법률대리 용역 중 주요 요건으로 화정디앤씨와 목원대 간 매매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법적 소송 취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매입 주체를 선정하도록 명시했다.

한편, 문화센터는 목원대가 지난 2003년 268억원에 매입한 뒤 2015년 공개 입찰을 통해 화정디앤씨에게 470억 1000만원에 매각했다.

그러나 화정디앤씨가 목원대에 계약금 10%만 납부하고 잔금 납부 시한인 2016년 2월까지 완납하지 않아 목원대가 계약을 파기했다.

화정디앤씨는 도룡동 382번지 문화센터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19층 규모의 오피스텔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목원대와의 법적 공방으로 2년간 착공을 못해 유성구청이 지난해 11월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