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우체국 금융 소비자의 보호 강화를 위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우체국예금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체국예금·보험소비자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 ▲체신관서가 우체국예금·보험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 ▲그 밖에 우체국예금·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고시하도록 했다.
또 현행 우체국금융 분쟁조정절차는 보험 관련 분쟁만을 분쟁조정 대상으로 삼았으나, 개정안은 예금 관련 분쟁도 분쟁조정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이를 통해 우체국예금·보험소비자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준하는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조 의원의 설명이다.
조승래 의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신설 취지에 맞게 우체국금융 소비자도 두텁게 보호받아야 한다”며, “우체국금융의 소비자보호제도가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