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부동산 투기의혹 대상자 수사의뢰 및 직위해제 조치
행복청, 부동산 투기의혹 대상자 수사의뢰 및 직위해제 조치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05.18 1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내부정보 이용 스마트국가산단 인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과장 2명의 토지 소유현황과 직무관련성 등을 조사한 결과,

"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등 위반으로 판단되어  18일 오전 중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직위해제하였다"고 밝혔다.

행복청

또한, "행복청 전 직원에 대한 세종시 내 부동산 보유현황 및 거래내역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하였다"고 강조했다.

행복청은 "18일 오전까지 행복청 직원 본인 및 배우자와 직계존ㆍ비속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를 제출받아,

국토부 국가공간정보센터 및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에 현황 조회를 요청하여 금주 중 분석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며,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의뢰 등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