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내부정보 이용 스마트국가산단 인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과장 2명의 토지 소유현황과 직무관련성 등을 조사한 결과,
"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등 위반으로 판단되어 18일 오전 중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직위해제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행복청 전 직원에 대한 세종시 내 부동산 보유현황 및 거래내역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하였다"고 강조했다.
행복청은 "18일 오전까지 행복청 직원 본인 및 배우자와 직계존ㆍ비속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를 제출받아,
국토부 국가공간정보센터 및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에 현황 조회를 요청하여 금주 중 분석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며,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의뢰 등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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