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희 의원,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과 직장인 인격보호 나서
박용희 의원,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과 직장인 인격보호 나서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05.18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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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과 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세종시의회 박용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18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오는 20일 개회하는 제69회 정례회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과 ‘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등 2건을 대표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온라인 브리핑 하는 박용희 세종시의회 의원
온라인 브리핑 하는 박용희 세종시의회 의원

그러면서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복지증진은 물론 시민의 안전과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마련하였다"고 설명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을 받는 대상자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였고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해 필요한 지원 내용을 담았으며 ▶아울러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보호관찰제도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내용을 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도모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대상자 등을 위한 지역사회 내 지원 체계가 구축될 때, 그들의 건전한 사회복귀가 가능하고 범죄 없는 사회가 실현되어 시민들이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사회로 돌아오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을 배척하기보다 포용하는 것이 안전한 세종시,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 지원을 통해 재범 예방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기틀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강조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및 직속기관, 각급 학교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의 인격권을 보호하며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하였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와 예방, 피해자 발생 시 상담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사항과 피해자 보호, 불이익 금지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지난달 세종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 교육청과 소속 교육기관의 행정직 공무원에 대한 인권침해·차별 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0%가 갑질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이렇듯 사회 곳곳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하고 있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한 활동이나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책은 부재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세종시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과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채용 형태를 막론하고 모든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인격권 보호와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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