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 합동점검 실시
예산군은 충남도와 함께 2일부터 18일까지 관내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및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 질소, 인 함량이 높은 가축분뇨가 하천으로 유입되면서 녹조 등 수질오염 유발 가능성이 대두됨에 따라 추진된다.
단속내용은 △가축분뇨 및 퇴·액비 살포 및 유출 여부 △배출·처리 시설 허가·신고 이행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정화처리시설 정상 운영 여부 △자원화 시설 정상 운영 여부 등이다.
특히 가축분뇨 및 퇴·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배출·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장마철을 대비해 수질 환경 보전 및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개선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주민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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