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한라비발디, 조합 설립 승인없이 분양 홍보 '논란'
공주 한라비발디, 조합 설립 승인없이 분양 홍보 '논란'
  • 조홍기 기자
  • 승인 2021.06.02 17: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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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 받지 않은 상태로 사실상 사전분양 수법
인근 지역인 논산, 계룡까지 불법 현수막 거리 곳곳 ‘말썽’

충남 공주시 금학동 302번지 일원에 건축예정인 (가칭)한라비발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 이곳은 조합설립도 끝내지 않고 사업계획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로 1단계인 조합원 모집 신고만 처리한 후 사실상 사전분양 수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합원 모집 중인 공주한라비발디에 대한 불법 현수막이 인근 지역인 논산까지 걸리고 있는 모습. / 조홍기 기자
조합원 모집 중인 공주한라비발디에 대한 불법 현수막이 인근 지역인 논산까지 걸리고 있는 모습. / 조홍기 기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가는 지자체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분양 등 승인을 받아야만 확정되는 것으로 조합원 모집 때 홍보하는 시공사는 모두 확정된 게 아니다. 특히 일반적 아파트 분양과 달리,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기간이 장기화되거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상승 등으로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발생 할 가능성도 크다.

결국 공주시청은 지난달 초부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 안내문을 배포하며 시민들에게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안내문에는 “시공사 선정은 조합설립 후 총회를 거쳐야 결정되므로 시공예정사가 시공하지 않을 수 있다”라며, “동․호수 지정 및 분양가격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만 결정되므로 조합원 모집 시 확정되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현재 공주 한라비발디를 홍보하는 불법 현수막은 과태료 부과가 나간 이후에도 계속 거리에 걸리고 있어 공무원들이 휴일에도 현수막 제거하는 등 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인 논산과 계룡까지 넘어와 거리 곳곳에 내걸며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현수막에는 시공사 확정이 아님에도 시공예정사라는 글씨를 작게 넣으며 교묘한 수법으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편 공주시 허가과 이소라 주택관리팀장은 “공주 한라비발디는 조합설립, 사업계획승인이 끝나지 않고 아직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단계”라며, “시민들에게 직접 전화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다. 읍면동까지 직접 유의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이장님들에게 공문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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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민 2021-06-03 12:59:27
저희 추가분담금 없습니다 ~~ 법 개정되서 사업기간 2년이상 밀리면 해산입니다.
2020년 7월에 변경되서 12월부터 시행한지 좀 됬습니다. 저기 사진에 있는 ㅂㅎ로 ㅈㅎ나 ㅇㄹ주세요 ~~
궁금증 해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