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국군장병 월급, 최저임금에 맞게 줄 것"
양승조 "국군장병 월급, 최저임금에 맞게 줄 것"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1.06.0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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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어르신·보훈 관련 2차 대선공약 발표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3일 "국군장병 월급을 최저임금 100%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2차 정책 발표회를 갖고 청년·어르신·보훈 공약을 발표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2차 정책 발표회를 갖고 청년·어르신·보훈 공약을 발표했다.

양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2차 정책 발표회를 갖고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과 공헌을 아끼지 않으셨던 참전 용사와 국군 장병, 그리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신 어르신들을 위한 공약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군장병 월급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 지급 △월남 참전용사 미지급 전투근무수당 지급 △노인행복부 신설 등을 소개했다.

양 지사는 "젊은이들에게 언제까지나 국가에 대한 무한 헌신만을 강요할 수 없고 최소한의 대우를 통해 자신의 역할과 희생에 대해 보람과 긍지를 갖게 해주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약속한 최저임금의 50%를 넘어 최저임금 100% 수준의 월급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계속해서 월남 참전용사 미지급 전투근무수당 지급에 대해 설명했다.

양 지사에 따르면, 베트남전 참전 당시에 시행된 군인보수법에 따라 군인들에게 기본급여와 특별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정부는 베트남전이 국내에서의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베트남 참전군인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왔다.

이에 대해 양 지사는 국군 베트남전 파병자 ‘보상특별법’ 제정 계획을 내놓으며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참전 및 전역 군인으로 종전의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받지 못한 참전 군인과 그 유족분들께 오늘날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지급할 것"이라고 구체적 계획을 덧붙였다.

끝으로 양 지사는 대한민국의 고령화 위기와 현실을 언급하며 "노인 빈곤, 건강수명과 평균수명의 격차 감소 그리고 독거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담기구인 노인행복부을 신설하겠다"며 "‘어르신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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