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세종특별본부(본부장 이병만)는 3일 "매매대금은 일시납 또는 할부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LH공사의 사규인 용지규정 제54조 제2항에 의거 할부납부의 경우 관련 LH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서 분할 수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LH가 매각하는 토지는 공공, 민간의 구분 없이 일시 또는 할부납부 계약을 체결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관평원과의 최초 매입협의시부터 LH에서는 일시납 또는 분할납부가 가능함을 회신했으며, 납부기간을 공사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3년 이내)에서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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