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외식‧급식업소의 국산 김치 사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국산 김치 자율표시제’를 확대한다.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는 100% 국산 재료로 만든 김치를 생산·유통업체로부터 구매하거나,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음식점과 급식업체 등을 인증해주는 제도다.
도가 자율표시제를 확대하는 이유는 최근 중국의 김치 종주국 주장과 소위 ‘알몸 절임’ 위생문제 논란으로 소비자 불안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도는 연말까지 도내 음식점 등 외식‧급식업소 3500개소를 대상으로 인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증은 대한민국 김치협회, 외식산업협회, 외식업중앙회 등 5개 민간단체로 구성된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마크를 교부한다.
학교급식소는 학교급식업체가 국산김치를 납품한다는 확인서를 통해 일괄신청 가능하다.
도와 시군, 경찰‧소방서 구내식당 및 병원, 요양원, 유치원 등 공공급식의 경우 해당 급식업체에 국산김치를 납품하는 업체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시군 지정 우수 외식업소는 시군 담당부서 확인 후, 외식‧급식업소는 국산김치 제조‧유통업체 조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 외식‧급식업소는 시군 담당부서 확인 후 신척 과정을 거쳐 필요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김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도 가능하다. 인증 기간은 1년이며,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는 해마다 국산 김치 사용 여부를 점검해 재인증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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