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장애인 보조견 문전박대 막는다
충남도의회, 장애인 보조견 문전박대 막는다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1.06.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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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란 의원, 조례안 입법예고...보조견 출입 보장 시책 강구, 홍보 및 교육 등 명시

최근 잇따르는 장애인 보조견의 ‘문전박대’를 막기 위해 충남도의회가 인식개선을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선다.

황영란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
황영란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

도의회는 황영란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 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4일 밝혔다.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을 위한 교육·홍보 방안을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도민과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보조견 출입에 대한 법적 근거, 출입 거부시 처벌 규정을 교육·홍보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로 명시했다.

황 의원은 “지난해 11월 서울시 한 대형마트에 이어 최근 경기도 음식점에서도 시각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보조견이 일상에서 차별받는 일은 비일비재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법은 과태료를 늘리기보단 보조견을 바라보는 인식개선”이라며 “보조견은 장애인이 스스로 독립된 삶을 영위하고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동반자인 만큼 동행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29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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