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청사 이전 이유로 특공 받은것 아니다"
행복청, "청사 이전 이유로 특공 받은것 아니다"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06.06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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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에 근무하기 위하여 이주하는 종사자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 공급한 것"

행복청이 6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정부세종청사로 옮겼다는 이유로 특공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행복청 직원들은 “국토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3(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종사자 특별공급)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에 근무하기 위하여 이주하는 종사자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 공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는 “세종시 관내의 임시청사에서 행복도시 권역내의 세종청사로 이전한 것을 이유로 특공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행복청 종사자, 예정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설치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들에게 특별 공급의 자격이 부여되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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