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홍성군,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1.06.07 1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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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평균 인하액의 50%로 감면

홍성군이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하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지원한다.

홍성군청 전경
홍성군청 전경

대상자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지난 1년 동안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6월 1일 현재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소유자다. 단,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임대차계약인 경우는 제외된다.

지난 1년 사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축물 임대인은 인하한 임대료 중 3개월 평균 인하액의 50%로 재산세 건축물분과 토지분을 각각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재산세액의 50%와 5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고, 공동명의의 건축물에는 그 건물 1동에, 여러 채의 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개인 1인에 한도를 적용받으며, 이와 별개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은 징수유예나 다른 재산세 감면과 중복되지 않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올해 연말까지 △임대료 인하 확약 및 지방세 감면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이 발급받은 소상공인확인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나 세금계산서 등 임대료를 인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세무과 재산세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승언 세무과장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지원으로 군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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