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I, 초고성능컴퓨터법 제정 10주년 기념식 개최
KISTI, 초고성능컴퓨터법 제정 10주년 기념식 개최
  • 이성현 기자
  • 승인 2021.06.07 13: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초고성능컴퓨터법)이 제정 10주년을 맞았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7일 초고성능컴퓨터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슈퍼컴퓨터 관련 법률을 제정한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도 일찍부터 고성능컴퓨터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지난 2011년 6월 7일 세계에서 두 번째로 초고성능컴퓨터법을 공표했다.

초고성능컴퓨터법은 KISTI를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이하 국가센터)’로 지정하고, 범부처가 협력해 5년마다 ‘국가 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8년에 도입된 KISTI의 국가슈퍼컴퓨터 5호기 누리온은 이론 성능 25.7 페타플롭스(PFlops) 규모로 4호기 대비 70배 향상된 성능을 활용한 초거대계산을 통해 이전까지는 불가능했던 정확한 유전체 분석, 난류 시뮬레이션, 거대 우주시뮬레이션 등을 수행할 수 있었다.

법률 제정 후의 오랜 노력은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우리나라를 초고성능컴퓨팅 강국으로 이끌겠다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 혁신전략’(이하 ‘혁신전략’)으로 꽃을 피웠다.

현재 슈퍼컴퓨터 누리온은 90% 이상을 활용률을 보이고 있어 더 빠르고 더 큰 시스템 도입에 대한 연구자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KISTI는 기념식을 통해 법률 제정 과정과 이후 변화된 환경을 돌아보고 최근 발표된 국가초고성능컴퓨팅 혁신전략에 국가센터로서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을 다짐헀다.

아울러 6호기 시스템을 차질 없이 도입‧서비스하고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사업의 가시적 성과 창출과 국내 기술로 초고성능컴퓨터를 만드는 계획 등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KISTI 김재수 원장은 “과학계의 오랜 노력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이번 혁신전략으로 구체적으로 구현된 것 같다”며 “KISTI도 국가센터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6호기 도입, 초고성능컴퓨터 활용 활성화 사업의 확대, 국가차원의 공동활용 실현 등 혁신전략 실현에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