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행정명령 내려
예산군,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행정명령 내려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1.06.0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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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원 차단 및 선제 방역관리로 추가확산 방지

예산군은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 대책 방침에 따라 사과, 배 등 과원 경영자 및 과수 농작업자, 관련 산업 종사자에 대한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행정명령을 6월 7일부로 발령했다.

예산군 과수화상병 발생 과원 사진
예산군 과수화상병 발생 과원 사진

이번 명령의 처분근거는 ‘식물방역법’ 제3조 제1항, 제2항이며, 관내 발생 국가 관리 병해충(금지급)인 과수화상병 발생 및 확산 증가에 따라 과수화상병 전파경로의 파악과 전염 차단을 위한 긴급 조치다.

행정명령 사항은 △과수화상병 예방교육 연1회 이수 의무화 △과원 관리내역 등 과수 농작업자 이동‧작업이력 기록 의무화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의무화 △신규 생산 또는 묘목 도입 시 묘목 관리 이력 기록 의무화 △과수 농업인의 타 과원 방문제한 등 위험요소 이동제한 △궤양 증상 가지 예찰 철저 등 겨울철 과수화상병 예방‧예찰 강화 등이다.

또한 농가에서는 행정명령 처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방역비용과 손실보상금 등이 구상 청구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사전방제 이행 행정명령 시행으로 과수 농업인들이 다소 불편하겠지만 충남 과수 주산단지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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