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 실시
태안해경,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 실시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06.10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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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유저장시설 및 해양환경공단, 유창청소업체 등 통해 육상 처리 원칙, 위반시 형사처벌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성창현)는 오는 6월 30일까지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을 실시한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최근 하절기 조업활동과 낚시어선 이동 증가에 따라 선저폐수 무단배출을 막고 적법처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양환경공단, 어업정보통신국, 수협 등과 협력해 어선 안내방송, 현수막 등 홍보물 게시 등의 캠페인을 추진한다.

‘빌지(bilge)’라고도 하는 선저폐수(船底廢水)는 주로 기관실에서 발생하여 선박 밑바닥에 고이는 기름 섞인 물을 말한다. 이러한 선저폐수는 적합한 배출기준과 방법이 정해져 해양배출이 제한되고 있다.

특히, 기름오염 방지설비가 없는 100톤 미만 어선의 경우에는 해양환경공단이나 유창청소업체 등 오염물질 수거처리업자를 통해 육상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성창현 태안해경서장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하는 어민 스스로가 자체 발생된 선저폐수의 적법처리로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전하려는 자정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적극적인 캠페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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