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영인면 폐기물매립장 부적정 결정 행정심판 ‘승’
아산시, 영인면 폐기물매립장 부적정 결정 행정심판 ‘승’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06.1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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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행정심판위원회, 매립장 사업계획서 부적정 통보 취소 청구 기각

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지난 5월 24일 개최한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결과 A환경업체의 영인면 역리 일원 ‘대규모 폐기물매립시설 사업계획서 부적정 통보 취소 청구’ 행정심판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아산시청사
아산시청사

A환경업체는 지난해 12월 22일 영인면 역리 산34번지 일원 9만5047㎡에 매립 높이 지하 27.5m, 지상 15m 총 42.5m의 매립시설을 조성하고 12년 6개월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무기성오니, 분진류(고형화),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폐합성고분자화합물 등 사업장폐기물 210만㎥를 매립하는 폐기물최종처분시설(매립장) 사업계획서를 아산시에 제출했다.

이에 시는 올해 1월 27일 34만 아산시민의 행복 추구를 위한 건강권, 환경권을 수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판단하에 관련법 등에 대한 31개 관련 실과 및 유관기관 등의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분석해 ▲도시관리계획 측면 ▲환경적 측면 ▲농업 정책적인 측면 ▲농지, 산지전용 관련 ▲주변 학교에 미치는 영향 등 크게 5개 분야를 종합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그러자 A환경업체는 지난 4월 6일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부적합 판정 사유의 부당 및 불명확, 사실오인, 행정절차법 위반,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피해 미미 등의 사유로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했고, 시는 변호사 대리인 선임 및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 협의를 통한 적극 대응한 결과 최종 기각 결정됐다.

시 관계자는 “아산시는 함께 성장하는 행복도시 아산을 비전으로 50만 자족도시, 시민중심 자치도시를 시정목표로 하고 지속가능 생태, 머무르는 관광을 시정전략으로 수립해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및 유지에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변호사 대리인 선임 등 적극적 대응을 통해 행정심판 기각 결정을 얻을 수 있었다. 향후 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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