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인하
예산군,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인하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1.06.14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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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율 과세표준 구간별 0.05%p 인하

예산군은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관내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인하한다고 14일 밝혔다.

예산군청사 전경
예산군청사 전경

14일 기준 관내 주택 수는 3만6256건으로 이중 공시가격 6억 원 이상 주택은 18건에 불과해 6억 미만의 주택이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1세대 범위는 주민등록법 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배우자와 미성년(만19세 미만)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하며, 고령(65세 이상)인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합가하거나 국외 이전 시 친척 등 형식상 주소를 같이 두는 경우 독립세대로 인정한다.

주택 수는 각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 수를 합산하며, 지분 또는 주택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으로 본다.

단 △종업원 제공주택(시가표준액 3억 원 이하) △미분양 주택(5년 미경과) △대물변제주택 △상속주택(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주택(5년 미경과)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해당 주택은 6월 8일부터 21일까지 별도로 제외 신청을 해야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군은 기한 내 신청을 못한 주택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21일까지 신청을 받아 11월에 1세대 1주택 세율 적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1세대 1주택 제외 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재무과를 방문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이번 재산세 세율 인하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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