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이자 감면, 농신보 또는 충남신보서 보증지원 필요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은 14일 제32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태안 신진항 선박 화재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이 요구한 대책은 피해 어선 대체구입비 이자 감면과 중고 선박 구입 보증지원 등 두 가지다.
현재 피해 어민 대부분은 기존채무 등으로 인해 선박을 추가 구입하려면 추가로 이자 부담을 떠안아야만 하는 실정이다.
또 신규 선박 건조 시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이 가능하지만, 중고 선박을 구입할 경우엔 보증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즉,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고 선박을 구입하려면 금리가 높은 일반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신규 선박을 구입하더라도 보험료만으로는 부족하다 보니 결국 추가 대출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다.
정 의원은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지 오늘로 77일이 됐지만 피해 어민들은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며 “피해 어선 대체구입비 110억여 원에 대한 이자 2% 지원과 중고 선박 구입에 대한 농신보 또는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현행 2억 원을 3억 원으로 확대해 보증지원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도유지 매각대금 특별회계 운영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충남도 현실은 세입이 부족해 신규사업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통합재정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따르면 40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매각 수입금만 재원으로 적립할 수 있지만 지난 3년간 건수는 3건, 모두 도청사 이전에 관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0억 원 이상을 1억 원 이상 또는 금액을 정하지 않고 공유재산매각에 따른 수입은 대체재산을 매수하는 데만 쓸 수 있도록 별도 계정을 관리해 특별회계 운영방안을 제안한다”며 “산재된 농지, 대지, 임야, 폐도, 하천부지 등을 매각하고 도유지와 도립공원 내 속해 있는 사유지를 매입한다면 도유지를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