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도의원, 태안 신진항 선박 피해 대책 '촉구'
정광섭 도의원, 태안 신진항 선박 피해 대책 '촉구'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1.06.1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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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선박 구입, 보험료로 턱없이 부족…중고 선박은 보증지원 안돼
한시적 이자 감면, 농신보 또는 충남신보서 보증지원 필요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은 14일 제32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태안 신진항 선박 화재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광섭 의원
정광섭 의원

정 의원이 요구한 대책은 피해 어선 대체구입비 이자 감면과 중고 선박 구입 보증지원 등 두 가지다.

현재 피해 어민 대부분은 기존채무 등으로 인해 선박을 추가 구입하려면 추가로 이자 부담을 떠안아야만 하는 실정이다.

또 신규 선박 건조 시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이 가능하지만, 중고 선박을 구입할 경우엔 보증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즉,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고 선박을 구입하려면 금리가 높은 일반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신규 선박을 구입하더라도 보험료만으로는 부족하다 보니 결국 추가 대출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다.

정 의원은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지 오늘로 77일이 됐지만 피해 어민들은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며 “피해 어선 대체구입비 110억여 원에 대한 이자 2% 지원과 중고 선박 구입에 대한 농신보 또는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현행 2억 원을 3억 원으로 확대해 보증지원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도유지 매각대금 특별회계 운영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충남도 현실은 세입이 부족해 신규사업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통합재정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따르면 40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매각 수입금만 재원으로 적립할 수 있지만 지난 3년간 건수는 3건, 모두 도청사 이전에 관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0억 원 이상을 1억 원 이상 또는 금액을 정하지 않고 공유재산매각에 따른 수입은 대체재산을 매수하는 데만 쓸 수 있도록 별도 계정을 관리해 특별회계 운영방안을 제안한다”며 “산재된 농지, 대지, 임야, 폐도, 하천부지 등을 매각하고 도유지와 도립공원 내 속해 있는 사유지를 매입한다면 도유지를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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