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가 18일 성명을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6월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국책연구기관이 위치한 세종시 역할과 기능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행정수도라고 칭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국가 행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세종시의 변화된 위상에 발맞춰 지방소멸 위기 극복방안 중 하나인 행정수도 시대를 준비해야 할 중요한 이 시기에, 단계적 이행 절차로 여겨지는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조차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설계비 147억원이 이미 확보됐는데도 법안 처리가 지연돼 이른바 잠자는 예산이 되고 말았다”고도 했다.
시의회는 “올해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절반 이상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을 국회에서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주민 대의기관의 요구와 국민 여론을 반영해 국회법 개정안을 상반기 내 즉, 10일 남은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매 선거 때마다 발표되는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된 공약이 유명무실해진다면 국민들의 실망감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당의 정쟁이 아니라 국가의 정책 사업으로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이행함으로써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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