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규제자유특구 심의 통과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규제자유특구 심의 통과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1.06.2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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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특구위원회서 최종 선정 예정

충남도의 탄소 저감 건설 소재 규제자유특구 계획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충남도청
충남도청

도는 24일 서울 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회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 결과, 이산화탄소를 건설 소재화하는 ‘충청남도 탄소저감 건설소재 규제자유특구’ 안건이 심의를 통과해 5차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에 한발 다가섰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심의위원회 통과에 이어 다음달 열리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탄소저감 건설소재 규제자유특구가 5차 신규 지정 특구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계획이다.

충남도 탄소저감 건설소재 규제자유특구는 국비, 지방비, 민자, 기타 투자금액 등 총사업비 220억 원을 투입해 천안·공주·아산·서산·당진·태안 일원 2.421㎢ 규모로 조성한다.

실증사업 분야는 ‘탈황석고 활용 이산화탄소 저감 및 친환경 건설소재 상품화 실증’으로, 정유사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탈황석고를 활용해 탄산화물을 생산, 이를 건설소재 원재료로 활용하고 건축물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세부 사업으로는 이산화탄소를 영구 고정한 탄산화물을 시멘트, 모르타르, 경량 콘크리트 블록, 피시(PC)옹벽,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등 건설 소재 제품에 적용해 소재 안전성을 실증하고 제품화하는 것을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CCU 기술 중 광물탄산화 기술은 관련 법규나 규제 등으로 상용화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관련 기술 연구·개발 및 기업 활동을 제약 없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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