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최 감사원장 대선 출마, 정치적 투기 행위"
양승조 "최 감사원장 대선 출마, 정치적 투기 행위"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1.06.2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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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최재형 방지법 제정 공약 … "직무수행 동일기간 출마 제한"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제6차 정책공약발표회에서 최재형 정치감사원장의 대선 출마를 정치적 투기 행위라고 비판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제6차 정책공약발표회에서 최재형 정치감사원장의 대선 출마를 정치적 투기 행위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선 도전을 “정치적 투기 행위이자 공직농단”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양 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이어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선출마 움직임이 오가는 가운데, 공직사회의 직무 공정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윤석열-최재형 방지법'을 공약했다.

양 지사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제6차 정책공약발표회에서 “윤석열 정치검찰총장과 최재형 정치감사원장은 국민이 지켜보는 백주대낮에, 헌법이 요구하는 ‘정치운동 금지’조항을 아무렇지 않게 훼손하였다"며 "이제 더 이상 공직농단ㆍ정치투기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법치수호와 국가기강을 책임지는 공직자들의 명예를 무너뜨리는 ‘정치투기’에 대한 철저한 방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지사가 공약한 ‘윤석열ㆍ최재형 방지법’은 해당 직책ㆍ직위의 수행 기간만큼 ‘공직후보자 선거출마’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대법원장ㆍ대법관ㆍ헌법재판장ㆍ헌법재판관ㆍ감사원장ㆍ공수처장ㆍ검찰총장ㆍ경찰청장ㆍ국가수사본부장 등은 퇴직 후 90일 후면 출마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형식적인 출마제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양 지사는 "국민이 부여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공직 업무’에 대한 엄정한 정치적 중립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히며 "반드시 제2의 윤석열 정치검찰과 최재형 정치감사가 재발하지 않는 강력한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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