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방침
충남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에 대응해 특별 방역 점검을 추진한다.
도는 13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달 말까지를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총 31개 업종 1만 3561개소를 현장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중점관리시설 총 6개 업종 5862개소 △일반관리시설 총 8개 업종 4860개소 △도 추가관리시설 총 17개 업종 2839개소 등이다.
점검반은 도와 시군, 경찰, 특사경, 안전감찰팀 등으로 구성했으며, 현장 점검 시 발견한 방역지침 위반 사례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고위험시설인 유흥 5종 및 노래연습장 등에 대해서는 도·시군 관계자뿐 아니라 도경찰청 풍속단속팀과 시군 관할 경찰서가 합동 단속해 방역지침의 이행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정구 도 재난안전실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어 4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합동 특별 점검 등 도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현장 곳곳에서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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