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증진법 개정안 발의
성일종,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증진법 개정안 발의
  • 김거수 기자
  • 승인 2021.07.1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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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 기준 적합성 확인 비용 지원 등 담아
충남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충남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14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그 적합성을 확인하는 일을 대행하는 장애인 법인 및 단체에게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편의시설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대행할 때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전국의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들에 대한 비용지원이 원활해 짐으로써 적합성 확인 대행업무를 안정적·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성 의원실의 설명이다.

성일종 의원은 “그간 열악한 환경에서 고군분투해온 장애인 단체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에 대한 올바른 설치 확대 및 편의시설 재설치로 인한 시설주 등의 비용부담도 완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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