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AI 무차별 살처분 없앤다"
충남도 "AI 무차별 살처분 없앤다"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1.07.1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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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등급제 시범 운영...방역수준 높으면 선택권 부여

충남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시 발생 농가 반경 3 무차별 살처분을 없애고 ‘질병관리등급제’를 시범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충남도청
충남도청

질병관리등급제는 방역 수준이 높은 농가에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선택권(인센티브)을 부여하는 제도다.

도는 ‘산란계 농장 질병관리등급제’ 시행에 따른 방역 기준 유형 부여 신청을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시군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는 사육규모가 크고 사육·방역시설이 양호하지만, 방역관리 미흡으로 AI가 다수 발생한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한다.

질병관리등급제 신청 대상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받은 산란계농장(산란계사육업 및 산란계 생산 종계업) 등이다.

시군은 신청 농가의 시설·장비 구비 여부와 방역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과거 AI 발생 이력을 고려, 3가지 유형(가·나·다)으로 분류한다.

평가결과 ‘가·나’ 유형으로 분류된 농가는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는 범위의 선택권이 부여되며 올해 10월 9일부터 내년 3월까지 적용된다.

다만,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된 농가가 AI 발생 시 책임성 부여를 위해 살처분 보상금을 하향 조정한다.

임승범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올 겨울 AI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장화 갈아 신기, 농장 내·외부 소독 등 농장방역을 생활화 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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