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자치경찰위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점검 강화"
대전시 자치경찰위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점검 강화"
  • 성희제 기자
  • 승인 2021.07.16 1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시청
대전시청

대전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합동점검 등을 강화할 것을 대전경찰청에 지휘·명령했다.

위원회는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유흥시설 등 불법영업 특별단속 계획을 즉시 수립·시행할 것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긴급 지휘는 대전지역의 코로나19 대유행의 우려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자체 판단과 경찰청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유흥시설 특별단속 관련 협조 요청’에 따른 조치다.

특별단속은 현재 상시 진행되고 있는 대전시(자치구 포함)와 대전경찰청의 유흥시설 등 합동점검이 강화되는 것이다.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등 대상으로 일단 8월까지 진행하게 되며, 코로나19 확산 여부 등에 따라 조정이 될 예정이다.

자치경찰위원회 강영욱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는 시민의 안전 보장을 위한 자치단체와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대전경찰청은 대전시와 긴밀히 협력해 방역수칙 위반이 예상되는 유흥시설 등에 대한 특별단속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