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8월 1일까지 '2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아산시, 8월 1일까지 '2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07.1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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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충청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2단계 방역조치 행정명령에 맞춰 19일 0시부터 8월 1일 24시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아산시청사
아산시청사

이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르면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된다. 단,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원 산정에서 제외되며 ▲동거가족 및 직계가족 모임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적용 제외된다.

또한 돌잔치의 경우 사적모임 적용에서 제외되나 전문점 외에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16명까지만 집합할 수 있다. 결혼을 위한 상견례는 8인까지,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최대 운동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까지 모일 수 있다.

마스크 착용의 경우 아산시를 포함한 충청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는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실내·외 착용이 의무화된다.

100인 이상의 행사·집회도 금지된다. 특히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되나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수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무도장 등은 24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며, 식당·카페는 24시부터 다음 날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목욕탕, 찜질방, 사우나 등 목욕장업의 경우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수면실 운영이 금지되며,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회당 최대 관객 수 5000명이 적용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의 경우 100인 미만과 함께 4㎡당 1명으로 제한되며,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가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추세다.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생활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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