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연 당진시의원, 입주자 대표 이·통장 겸직 금지 폐지 및 임기 통일 제안
조상연 당진시의원, 입주자 대표 이·통장 겸직 금지 폐지 및 임기 통일 제안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07.20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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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연 당진시의원
조상연 당진시의원

조상연 당진시의원이 20일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이·통장 겸직 금지 폐지 및 임기 통일을 제안했다.

이날 제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에 나선 조 의원은 “아파트 단지가 하나의 자치 구역처럼 운영되면서 단지 간의 구분 짓기가 횡횡하고 이로 인해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기도 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아파트 주민과 자연부락 주민의 환경적·정서적 차이로 인한 갈등 등으로 우리 시에서는 현재 14개의 아파트가 통(행정동에 설치된 하부조직)으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분통 된 아파트의 경우 통장과 입주자대표의 선출 근거 차이로 인해 사실상 한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2명의 대표자가 생겨났으며, 자치조직의 경우도 마을회와 입주자대표회로 2개의 조직체가 존재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표자가 복수로 존재함에 따라 주민 간 의견대립과 권한분쟁으로 주민사업이 표류되거나 주민들의 의사결정이 진전되지 못하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조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대한 지도·감독권자는 시장으로서 시는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 조정을 위한 역할을 고민하고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일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된 입주자대표의 이·통장 겸임금지 사항을 폐지하고 겸임이 가능하도록 공동주택에 권고할 것과 입주자대표의 임기와 이·통장의 임기를 일치 시킬 것을 주장했다.

그는 “제도의 미비로 인한 아파트 공동체 내 갈등은 지자체의 책임” 이라며 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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