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세종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07.20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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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4인 제한 유지... 노래방 등 자정 후 영업 제한
세종시는 20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20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날 코로나19 긴급 방역대책회의를 열고 오는 22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키로 결정했다.

사적모임 허용 인원은 기존 4인 제한을 유지키로 했다. 시는 지난 15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실시하면서 사적모임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해왔다.

시는 예방접종 완료자도 예외 없이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포함하는 등 인센티브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직계가족 모임은 인원을 제한하지 않는다.

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식당과 카페는 24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4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함

또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은 24시까지 운영할 수 있으며, 10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 모임, 행사는 금지된다.

종교활동은 수용인원의 30%(좌석 두 칸 띄우기)만 가능하며, 모임과 행사, 식사, 숙박은 할 수 없다.

한편 세종시에선 지난 13일부터 최근 일주일 동안 확진자 수가 43명이 나와, 주간 1일 평균 확진자가 6.1명을 기록했다.

2단계 격상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시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실시에 따른 풍선효과를 막고, 휴가철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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