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지나 기도 폐쇄와 같은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신고하면 동영상을 보며 심폐소생술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충남소방본부는 119종합상황실에 응급처치 안내 동영상 송출 시스템을 구축,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시스템은 119신고 접수대 7대로, 12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1 송출 가능한 동영상은 연령대별 심폐소생술과 하임리히법, AED(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이다.
이번에 도입된 시스템은 부상자의 상황에 맞는 응급처치 동영상을 신고자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이와 동시에 소방공무원이 신고자의 응급처치 하는 모습을 보며 음성으로도 안내할 수 있게 설계됐다.
특히 단시간 내에 정확한 부위를 응급처치해야 하는 심정지나 기도 폐쇄 등의 상황에서 신고자의 부담을 덜고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도 소방본부는 음성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벌 쏘임, 눈 이물질, 화상 등 응급처치법 영상을 자체 제작해 시스템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도 119종합상황실은 최근 2년간 2만 6694건의 응급처치 안내를 진행했고 이 중 65건은 영상통화 방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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