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불법대선 의혹' 문 대통령도 수사하라"
김태흠 "'불법대선 의혹' 문 대통령도 수사하라"
  • 김거수 기자
  • 승인 2021.07.2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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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전 경남지사 드루킹 댓글 사건 유죄 판결에 성명 발표
"특검이나 검찰, 문 대통령 포함 윗선으로 수사 확대해야" 강조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지난 대선 당시 조직적 부정이 있었다는 의혹이 배경인데, 정권의 정통성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국민의 힘 김태흠 의원
국민의 힘 김태흠 의원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은 21일 지난 대선 댓글 조작으로 구속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 직후 성명을 내고 “‘드루킹 댓글 사건의 몸통’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 조작 사건이 최종 유죄로 판결났다”며 “2018년 특검이 수사에 착수한지 3년여 만의 결론으로 만시지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법원은 재판을 3년 이상 끌며 김 지사의 보석을 허가하는 등 정권 눈치보기 판결을 계속해 왔다”며 “특검은 김 지사 등의 댓글 조작을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범죄’로 보고 기소했지만 법원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만 처벌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담을 넘어서 도둑질은 했지만 남의 집에 들어간 죄만 처벌’한 격으로 정권바라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산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대법원을 향한 견제구를 날린 뒤 “김 지사의 유죄로 지난 대선에서 조직적 댓글조작이 있었고, 그 결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음이 드러났다”고 규정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제 국민들의 시선은 불법 선거의 몸통이자 최대 수혜자인 문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며 “특검이나 검찰도 문 대통령을 포함한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정숙 여사는 대선 당시 드루킹 조직인 ‘경인선’을 챙기는 등 직접적으로 개입한 의혹도 있다”며 “대통령을 비롯한 누구에게도 법률적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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