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27일 유성복합터미널 공영개발과 관련 전 민간사업자 KPIH가 주장한 각종 의혹 제기에 '사실무근'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특히 시는 KPIH가 사실 관계에 벗어난 악의적인 의혹 제기가 지속될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시의 이 같은 강력 대응 방침은 10여 년간 제자리걸음에 그쳤던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의 추진 동력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와 함께 시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 지위를 상실한 KPIH는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간사업자에게는 엄격한 잣대로 사업성을 악화시키는 인허가 조건을 내세우고, 공익성도 없는 이른바 공영개발을 핑계로 대폭 완화한 기준을 세웠다”고 대전시를 비판했다.
이와 함께 KPIH는 대전시가 6000억 원의 사업비 중 1000억 원을 세금으로 충당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당초 10층이던 건물이 33층으로 고도제한이 완화된 점과 현재 진행 중인 소송전에 따른 개발 계획 실행 불가론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8개월의 시간을 줄 경우 금융사와 시공선정을 거쳐 바로 착공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또 허태정 대전시장이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무리한 공영개발이라는 주장과 국정원 출신인 김재혁 대전도시공사사장이 자신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폭로성 의혹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시는 “KPIH 측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선희 시 교통건설국장은 이날 시청 기자실을 방문해 KPIH 측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대해 조목조목 반반하고 나섰다.
한 국장은 “터미널 건립에 소요되는 6000억 원은 대전도시공사에서 공사채 발행이나 자체 재원으로 1000억 원을 투입할 것”이라며 “지식산업센터와 공동주택, 주상복합 등의 분양수익으로 사업비 100%를 충당할 예정이고 시민부담은 없다”고 설명했다.
33층 고도제한 완화가 셀프 특혜라는 주장 대해선 “올해 4월부터 그린벨트 해제 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게 됐다”며 “유성복합터미널을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 층고 제한을 풀고 건축 허용 용도도 확대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PIH가 엄격한 잣대로 사업성을 악화시켰다고 하는데, 실제 용도변경과 층고 완화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KPIH는 유성구에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러한 규제완화 요청을 대전시가 수용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특히 한 국장은 현재 소송전과 별개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KPIH와 진행 중인 터미널 사업에 대한 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 등도 대전시가 무난히 승소할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한 국장은 과거 KPIH가 주주 간 갈등 등 내부사정으로 사업이 실패한 사례를 들며 “민자공모방식보다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도시공사가 주도하는 공영개발 방식을 결정했다“면서 ”금융권 투자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또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은 시와 도시공사에 큰 부담을 준다. 시민들에게 또 다시 10년을 기다리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국장은 끝으로 “KPIH가 보도자료를 낸 것에 대해 법적인 조치는 검토하지 않았다”면서도 “앞으로 악의적인 의도를 품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낸다면 이에 따른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