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막자" 아산시, 유흥시설 방역 단속
"코로나19 막자" 아산시, 유흥시설 방역 단속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1.08.02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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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 지역인 배방읍 등 3개 지역 74개 유흥시설 점검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방역 수칙 준수 이행력 강화를 위한 유흥시설 합동 야간 단속을 펼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산시 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따른 유흥시설 합동단속 실시
아산시 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따른 유흥시설 합동단속 실시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과 4차 유행 억제를 위해 지난 7월 29일 코로나19 감염 발생 우려 지역인 배방읍 등 3개 지역 74개 유흥시설에 대한 불시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아산시 17명, 충남도 4명, 경찰 2명 등이 참여해 6개 반을 편성, ▲22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출입명부 관리 ▲기본방역수칙 게시 ▲동시간대 시설 이용 가능 인원 게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의무화(유흥종사자 포함) ▲전자출입명부 의무 이행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펼쳤다.

특히 방역지침 위반 업소에 대한 무관용 원칙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등 방역 수칙 이행력 강화 방침을 알리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이번 불시 야간 합동단속 결과 방역 수칙 위반으로 단란주점 1개소, 일반음식점 1개소가 적발됐다. 시는 이 업소들에 대해 고발 조치와 함께 운영 중단 10일, 과태료 150만 원 부과 조치할 예정이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야외활동 등 이동량이 증가하는 휴가철을 맞아 수도권 접경지역에서의 코로나19 지역전파가 우려되는 만큼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수도권 방문을 자제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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