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가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제28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고 2일 밝혔다.
군의회는 제281회 임시회를 갖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와 군정질문 및 2021년 제3회 추경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총 11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임시회는 오는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청취한다. 이는 지난 6월 제279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후속 조치로 부서별로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현재까지의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을 보고한다.
뒤이어 8일부터 9일까지 군정질문을 실시한다. 이번 군정질문은 민선 7기 출범 후 3주년을 맞이해 태안군이 달성한 성과와 현안을 함께 살핀다.
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두 의원)에서는 △태안군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영인 의원 대표발의) △태안군 가업승계 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박용성 의원 대표발의) △태안군 해양쓰레기 없는 청정바다 만들기 조례안(전재옥 의원 대표발의) 등 3건의 의원발의 안건을 포함한 총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한다,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낙문 부의장)에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와 군정질문은 의회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으로, 코로나19의 상황임을 감안하여 회의장 내 부서장 등 필수인원만을 참석토록 하는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상정된 안건들을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신경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불거진 동료의원의 불미스러운 일과 관련하여 “비록 군의회 의원 신분 이전의 일이기는 하나 진위여부를 떠나 이번 일로 인해 군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라며 “스스로를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 군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