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는 2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 서대전농협 북부지점 직원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수여했다.
중부서에 따르면, 지난 8월 19일 고액을 인출하려는 고객이 계속 전화 통화중인 것을 수상히 여긴 서대전농협 북부지점 A과장대리는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신속하게 112 신고했다.
아울러 고객에게 보이스피싱 피해사례에 대한 안내와 설득으로 인출을 지연시키고 출동 경찰관이 보이스피싱임을 확인함으로서 1500만원의 피해를 막았다.
김선영 서장은 “은행원의 세심한 관찰과 신속한 112신고로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었다”며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적극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