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요구•수수' 대전 국립대 교수들, 2심도 중형 구형
'뇌물 요구•수수' 대전 국립대 교수들, 2심도 중형 구형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1.09.10 1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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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위 이용해 거액 금품 수수...죄질 나빠"
대전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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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교수를 시켜주겠다며 뇌물을 요구하고 받은 국립대 교수 2명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백승엽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립대 교수 A씨와 B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강사인 C씨에게 교수 채용의 대가로 지난 2014년부터 억대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등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C씨와 친분이 있던 B씨는 C씨의 부탁을 받고 직접 A씨에게 1억원의 현금을 전달해 공범으로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 5년, 벌금 1억 5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날 A씨가 강사인 D씨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1심서 징역 6개월,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재판도 병합됐다.

검찰은 "국립대 교수인 피고인들이 교수 임용을 빌미로 거액의 금품과 향응 등 뇌물을 수수했다.두 사람 다 죄질이 나쁘다. 범행 내용에 비해 원심이 너무 가볍다"며 원심에서 무죄로 선고한 강요 혐의를 유죄로 하는 등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 벌금 3억원과 추징금 1억 3440여만원을 구형했다. 또 B씨 역시 1심과 동일한 징역 8년, 벌금 3억원과 추징금 1430여만원을 구형했다.

A씨와 변호인 측은 "뇌물을 먼저 요구한 적이 없으며 이후 전액을 돌려줬음에도 형이 무겁다"고 강조하면서 "교수직 자리가 한정된 상황에 A씨를 사임시키기고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모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D씨가 A씨에게 '사직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압박하고 사직을 반려하자 고소했다. 또한 A가 추행 당시 만취한 상태여서 기억이 없다"며 감형을 요청했다.

B씨의 변호인은 “뇌물수수에 기여했지만 B씨는 한푼도 챙기지 않은점, 공동의 가공의사가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점으로 봤을 때 공범 적용이 타당했는지 다시 살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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