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나쁘지만 처벌 불원 참작"
지적장애를 가진 며느리를 상대로 성폭력을 가한 시아버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혐의로 기소된 A(8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주문했다.
A씨는 2019년부터 10월 자택에서 A씨의 처가 입원 중인 틈을 타 며느리 B씨를 성추행하고 같은해 11월에도 수차례 성추행을 저질렀다.
지난해 10월 9일 자정쯤 “아들이 있으니 하지말라”며 거부하는 B씨를 성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수치심뿐만 아니라 이를 목격한 손자도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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