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동관음불상 위작이라던 정부 "부석사 제작 인정"
금동관음불상 위작이라던 정부 "부석사 제작 인정"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1.09.15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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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고법 항소심서 문화재청 감정 결과 수용
일본 관음사 소송참가 여부 확답 남아..두 달 뒤 공판 예정

고려시대 금동관음불상을 위작이라고 주장한 정부 측이 입장을 번복하고 서산 부석사에서 제작된 것임을 인정했다.

금동관음보살
금동관음보살

대전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박선준)는 15일 원고인 조계종서산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청구 항소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피고 측 소송대리인인 검사는 2014년 12월 문화재청이 금동관음불상이 1330년 서산 부석사에서 제작됐다고 한 감정결과 보고서를 인정했다.

재차 확인하는 재판장의 질문에도 검사는 "문화재청의 감정 조사 결과를 인정한다"며 그동안 펼쳤던 위작 주장을 취소했다. 사실상 쟁점이 사라지게 된 상황이다.

이어 원고 측 변호인은 일본 관음사의 소송참가 여부 확답을 요청했고 피고 측은 "일본 관음사 측에서 우리 외교부를 통해 소송에 직접 참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왕래가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 변론기일을 미뤄 달라"고 요청했다.

판사는 "무한정 미룰 수 없다. 11월 24일에 기일을 진행해보고 그때까지도 관음사의 참가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없다면 재판을 종결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이 끝난 뒤 부석사 측 변호인은 "(일본이 소송참가 여부 확답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를 인정하지 않고 판단을 받기 싫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화재 보호 의무를 가지는 국가는 본분을 망각하지 말고 적극적인 외교에 나서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은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에서 훔쳐간 것을 국보로 지정했는데 우리나라는 빼앗긴 입장에서도 눈치만 보고 있어 서글픈 심정"이라고도 말했다.

고려시대 금동관음불상은 지난 2017년 1심에서 서산 부석사의 소유권이 인정됐지만, 정부의 소송대리인을 맡은 검찰이 항소하면서 4년 넘게 항소심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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