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국유지 불법점용, 단속 전혀 이뤄지지 않아
태안 국유지 불법점용, 단속 전혀 이뤄지지 않아
  • 이성엽 기자
  • 승인 2021.09.15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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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업체가 국유지를 불법 점용해 개인 이득을 취하고 있지만, 관계 기관의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태안 영목항 원산안면대교 교각 밑(고남면 고남리369-12) 에 가면 레저보트들이 공터를 장악하고 있다.

이 보트들이 세워져 있는 곳은 국유지로 태안 안면도와 보령 원산도를 잇는 원산안면대교 건설을 위해 공유수면을 매립해 만든 부지다.

이곳에는 공원과 함께 넓은 공터, 흔히 슬로프라 불리는 물양장이 있어 해양 레저를 즐기는 이들이 많이 찾고 있다.

여기에 장기간 세워진 보트들은 인근에서 보트 수리와 보관 등을 하고 있는 D마린과 H마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받는 보관료는 보트마다 다르지만 보통 연 1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보트를 맡기면 보관과 함께 필요할 때마다 보트를 바다에 띄워주고 올려주는 일명 런칭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보트를 보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본인들이 운영하는 주기장이 좁아졌고, 마침 물양장과 함께 넓은 공터가 있는 이곳을 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유재산법 82조에 따르면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않고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관련, 태안군에 여러 차례 민원이 접수됐지만, 조치는 취해지지 않고 있다.

군 관계자는 “업체에서는 본인 땅에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 확인은 못했다”며 “매립한 국유지가 지난 3월부터 군에 일임됐지만, 아직 업무분장이 끝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에 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다면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영목항을 찾은 한 레저객은 “모두가 이용하는 항만시설을 사유지처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주민들이 주차요금 받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지적했다.

또 “트랙터로 보트를 내려주고 올리는데 너무 위험하게 운전한다. 무슨 서킷도 아니고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은 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인상을 찌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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