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스쿨존 불법 주정차 4000건 이상...과태료 부과율 63%
대전 스쿨존 불법 주정차 4000건 이상...과태료 부과율 63%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1.09.23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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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2661건 신고 접수
한병도 의원 "단속 카메라 설치 늘려 단속 의지 보여야"

지난해 민식이법 시행 이후 1년여 동안 대전 지역에서 스쿨존 불법 주정차 신고가 4000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위반차량 모습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위반차량 모습

23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에 따르면, 대전에서만 스쿨존 불법 주정차 신고가 4306건이 이뤄졌고 이 가운데 63.1%인 2716건이 과태료 부과 처분됐다. 

주정차 신고 건수는 전국에서 9번째, 과태료 부과율은 전국에서 5번째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충남은 총 2661건의 신고가 있었고 과태료 부과율은 52.5%다. 

대전과 충남의 경우 과태료 부과율이 전국 평균 51.2%에 비해 각각 11.9%p, 1.3%p 높게 나타났다.

한 의원은 “스쿨존 사고 방지를 위해 불법 주정차 근절이 필요하다”라며 “주민신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를 늘려 적극적인 단속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만6896개 스쿨존 내 무인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율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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