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육을 냉장육으로 납품한 급식업체 대표 '징역 3년'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납품한 급식업체 대표 '징역 3년'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1.09.27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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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형량 가중..."입찰 훼손, 동종 범행 반복 등 죄질 상당히 불량"
소독 알코올 뿌려 세균검사 받기도

학교급식에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속여 납품한 6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형을 가중했다.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법 형사3부(재판장 문보경)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사기, 입찰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원심인 징역 2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대전, 세종, 충남 금산 등 총 260개교에 냉장육 약 170톤을 납품하기로 해놓고 장시간에 걸쳐 해동한 냉동육을 냉장육 포장지를 붙여 공급하는 수법으로 판매대금 12억 6000여만원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했으며 수사기관의 단속 등을 피하기 위해 냉장육을 구입한 것처럼 거래명세표 1100여 장을 위조했다.

앞서 A씨는 아내인 B(61)씨와 며느리인 C(38)씨와 함께 여러 업체들을 형식적으로 설립한 후 중복 투찰해 전자입찰의 낙찰률을 높였다.

이들은 또 세균검사 시 위생상태 불량이 나올 것을 우려해 식육에 소독용 알콜을 뿌려 검사를 받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와 C씨에게 2년 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들은 모두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B씨와 C씨에 대해 "원심의 양형판단이 합리적"이라며 기각했다.

하지만 A씨에 대해선 "입찰 부조리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아 엄벌할 필요가 있으며 불특정 다수의 학교 학생들의 먹거리 품질, 안전과 관련된 범죄로서 오랜 기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러왔고 동종 범행으로 이미 형사 처벌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이어간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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