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전화상담 민원 접수 2012년 8795건에서 2020년 4만 2250건으로 늘어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련 전화상담 민원이 10년새 4.8배 늘은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국토부, 환경부 등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1단계 전화상담 민원 접수 현황은 2012년 8795건에서 2020년 4만 2250건으로 10년새 4.8배 급증했다.
2단계 현장진단 민원 접수도 2012년 1829건에서 2020년 1만 2139건으로 6.6배 이상 늘어났다.
층간소음의 주요 발생원인은 ▲뛰거나 걷는 소리 4만598건(67.6%) ▲ 망치질 2,588(4.3%) ▲가구 2,224건(3.7%) ▲문 개폐 1,184건(2%) ▲가전제품 1,699건(2.8%) ▲악기 927건(1.5%) ▲기타 1만841건(18.1%)으로 확인됐다.
조오섭 의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끔찍한 사건사고로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 정책이 국민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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