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의회, 재난지원금 조례 의결... 임시회 폐회
금산군의회, 재난지원금 조례 의결... 임시회 폐회
  • 조홍기 기자
  • 승인 2021.09.2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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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전군민 지급을 위한 긴급 임시회
안기전 의장 "전군민 지원금 지급 위한 긴급 임시회, 노력해준 의원 공무원에게 감사"

금산군의회(의장 안기전)는 28일 제285회 임시회를 열어 전군민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금산군 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하였다.

금산군의회는 지난 16일 의원들과 집행부와의 간담회를 통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군민들의 형평성 논란과 상대적 박탈감을 고려하여 전군민이 모두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의견을 교환하고 전군민 100% 지급에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를 위한 근거 조례를 의원발의하기로 결정했다.

금산군의회 원포인트 임시회 모습
금산군의회 원포인트 임시회 모습

지난 27일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도민 26만명에게 도와 시·군이 각 50%씩 분담하기로 발표한 데에 이어 금산군의회가 하루만에 이를 위한 조례를 의결한 것으로 의원들의 선도적 입법 활동으로 큰 의미가 있다.

이로써 금산군은 당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사람도 1인당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금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게 된다.

안기전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바쁜 일정 속에도 전군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긴급 임시회를 위해 노력해 준 의원 및 공무원에게 감사하다”며, “집행부에 전군민 재난지원금이 조기에 지급되어 모든 군민이 다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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