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 국민지원금 전 국민 지원 위한 조례제정 나서
예산군의회, 국민지원금 전 국민 지원 위한 조례제정 나서
  • 이성엽 기자
  • 승인 2021.09.2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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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는 28일 제273회 임시회를 개회, 정부 5차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제외 군민에게 지원금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에 나섰다.

홍성군의회가 28일 23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홍성군의회가 28일 23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날 임시회에서 이승구 의장은 “정부지원금 경계선 내외에 있는 군민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고자 임시회를 개최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모두 머리를 맞대고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서는 홍원표 의원이 5분 발언에 나서 예산을 포한한 4개시군에 걸쳐있는 내포숲길을 국가숲길로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예당호 출렁다리와 내포 보부상촌 등으로 인해 매년 수백만명의 관광객이 예산군을 방문하고 있는 가운데 역사적, 문화적,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내포숲길을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투자와 관리에 힘써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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