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2017년 이후 실시율↓ 배제율↑
국민참여재판, 2017년 이후 실시율↓ 배제율↑
  • 김거수, 김윤아 기자
  • 승인 2021.09.3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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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조서재판 폐해 극복하고 공판중심주의 확립해야"

국민참여재판제도가 도입된지 14년이 지났지만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기상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총 8,529건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접수되었고 이 중 32.2%만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22.8%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은 거부되었다. 

국민참여재판 실시건수는 2017년 295건에서 2020년 96건으로 꾸준히 감소했고, 2021년 상반기에는 접수된 681건 중 26건만 실시되었다. 반면, 2017년 이후 배제율은 증가하고 있다. 2017년 27.4%, 2018년 27.5%, 2019년 29.7%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거부되었고, 2020년은 34.4%의 배제율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참여재판이 가장 많이 열린 법원은 서울동부지방법원(51.2%)였고, 가장 적게 열린 법원은 광주지방법원(22.2%)였다. 국민참여재판 배제율이 가장 높은 법원은 춘천지방법원이었는데, 14년간 접수된 258건의 신청 중 절반에 가까운 48.1%를 배제했다. 전주지방법원 37.8%, 의정부지방법원 35.4%로 그 뒤를 이었다.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가장 적게 거부한 법원은 울산지방법원으로 9.3%의 신청만 거부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참여재판이 배제되는 사유로는 제4호의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75.6%로 가장 많았다. 제3호 ‘성폭력범죄피해자 등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19.1%,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5.1% 순이었다.

제4호의 사유 중 피고인 측이 철회의사를 표시하는 경우가 6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법원이 ‘공판절차가 장기간 정지되거나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의 만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보호, 그 밖에 심리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여 통상회부결정을 하는 경우도 331건이나 되었다.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 2008년부터 작년까지 배심원의 평결과 법원의 판결은 평균 93.5%의 일치율을 보였다. 그러나 2020년은 평결과 판결의 일치 비율이 87.5%로 국민팜여재판 시행 후 불일치 비율이 가장 높은 해였다. 같은 기간 동안 배심원이 무죄 평결을 하였으나 재판부가 유죄 판결 한 경우가 163건이었고, 배심원이 유죄 평결을 하였으나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경우는 14건이었다. 현행 법 제46조 제5항은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배심원 평결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최기상 의원은 “공개된 법정에 제출된 증거만으로 유·무죄가 판단되기 때문에 조서재판의 폐해를 극복하고 공판중심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국민참여재판이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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