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디지털 성범죄 연루 교사 10명 중 파면은 1명에 불과”
이탄희 “디지털 성범죄 연루 교사 10명 중 파면은 1명에 불과”
  • 김거수 이성엽 기자
  • 승인 2021.09.30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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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5명 복직했거나 복직 가능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텔레그램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돼 경찰 수사 등을 받은 교사 10명 중 최고 수준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은 교사는 1명 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등 중 5명은 복직했거나 복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시·도별 텔레그램 성착취 가담 교사 현황’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교사는 총 10명이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은 교사는 1명에 불과하고 당연퇴직도 1명 뿐이었다.

파면된 교사는 서울의 한 공립초등학교 소속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당연퇴직한 교사는 강원도의 한 공립초등학교 교사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 처분을 받아 지난 4월 당연퇴직했다.

파면된 공무원은 공직에서 퇴직해야 하고, 퇴직연금과 퇴직급여액의 절반이 삭감된다. 교원공무원법 제10조4·제43조2는 교육공무원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로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징계 절차 없이도 당연히 퇴직하게 돼 있다.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아 복직했거나 복직을 앞둔 교사는 2명이었다. 이들은 각각 경기도의 고등학교, 전북의 중학교 교사로 확인됐다. 경기도 교사는 지난 8월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병가 중이며, 전북 교사는 임용 전 있었던 사안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징계 절차 없이 지난 4월 복직했다.

이 의원은 “이들은 웹하드 내 비밀클럽 등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교육부는 무혐의기 때문에 복직하는 건 당연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재판 결과에 따라 복직할 가능성이 있는 교사는 총 3명이다. 기소 뒤 재판에 넘겨진 3명 중 2명은 2심, 1명은 1심 진행 중이다. 2심 중인 충남의 특수학교 교사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한 성착취물 누리집에서 N번방 자료 등 성착취물 1100여개를 내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3명은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다. 나머지 기간제 교사 3명은 계약 해제로 퇴직했다.

한편 디지털 성착취물 사건 연루 교사가 속한 학교는 초등학교가 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가 3명으로 뒤를 이었다. 중학교와 특수학교는 각각 1명이었다.

이탄희 의원은 “무혐의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솜방망이 징계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징계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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