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기간제 교사 교직원공제회 가입 배제...형평성 어긋나”
권인숙 “기간제 교사 교직원공제회 가입 배제...형평성 어긋나”
  • 김거수 기자
  • 승인 2021.10.0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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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초과 경력 2만 명 이상, 20년 초과도 311명 달해
권인숙 의원
권인숙 의원

전국적으로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에서 일하는 기간제 교사가 6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이들은 복리후생을 위한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이 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5일 교육부 산하·유관기관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이 설명하며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에게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전국 기간제교사 현황에 따르면 올해 유치원, 초·중·고, 특수·각종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교사는 총 6만1994명으로 전체 교원의 12.4%에 이른다.

이중 고등학교 기간제교사는 2만4929명(19%)으로 사실상 교사 5명 중 1명이 기간제인 것으로 나타났고, 특수·각종학교의 경우 기간제교사 인원은 적었지만, 비율이 23.3%로 다른 학제보다 높았다.

경력별 현황을 살펴보면 4년 넘게 기간제교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은 2만 명이 넘었다. 권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20년 유초중고 경력별 기간제 교원 현황’에 따르면, 기간제 경력 4년 초과 인원이 2만271명, 8년 초과 9483명이었고, 12년 초과 3651명, 16년 초과 인원이 1169명이었다. 20년 넘게 기간제로 근무한 교원도 311명에 달했다.

전국 기간제교사 현황(2021년도 기준)
전국 기간제교사 현황(2021년도 기준) / 권인숙 의원실

이 가운데 기간제 교사들은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교직원공제회)의 가입자격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 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르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가입자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

권 의원은 “일반교직원이나 연구기관 임직원, 국립대병원 임직원도 회원자격을 얻을 수 있는데, 학교에서 엄연히 담임과 교과 등을 담당하고 있는 기간제 교사에 대해 회원가입을 배제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2020년 경력별 기간제 교원 현황(학교급별) / 권인숙 의원실
2020년 경력별 기간제 교원 현황(학교급별) / 권인숙 의원실

교직원공제회는 ‘교육 구성원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돼 교직원 및 교육기관 공무원, 국·사립대(병원) 임직원, 산학협력단 연구원 등 회원들을 대상으로 저축·보험제도·생활자금대여 등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계약직으로 경력을 이어가고 있는 기간제 교원에게 이 같은 복리 혜택이 오히려 더 절실할 수 있다는 것이 권 의원의 설명이다.

권 의원은 “기간제 교원의 경우 고용의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아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에서도 배제돼 있는데, 회원의 부담금으로 운용되는 교직원공제회조차 기간제 교원을 외면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계약기간으로 인해 납부의 안정성이 우려된다면 휴직 중 납입이나 추납 등 제도적 보완책을 찾아 기간제 교원도 교육구성원으로서의 최소한의 복리후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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