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성비위 353건, 음주운전 422건 징계
이영 "타 공무원에 비해 엄중한 징계 필요"
이영 "타 공무원에 비해 엄중한 징계 필요"
성범죄자를 검거하고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경찰관들의 성비위와 음주운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영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경찰관, 경찰 소속 공무원 성비위·음주운전 자료에 따르면 성희롱·성범죄·성매매 등 성비위로 353건, 음주운전으로 422건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경찰관 성비위로 인한 징계는 ▲2016년 62건 ▲2017년 82건 ▲2018년 48건 ▲2019년 54건 ▲2020년 68건 ▲2021년(8월 기준) 39건이었다.
계급별로는 경위가 14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감 56건, 경사 45건, 순경 38건, 경장 36건, 경정 24건, 총경 5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그 중에는 지인들과 모임 후 차량 안에서 강제추행, 피해자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 수 차례 신체 접촉에 의한 성희롱, 업무 관계자에게 언어·신체적 성희롱, 채팅어플을 통해 성매매를 한 사례도 있었다.
음주운전도 심각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는 ▲2016년 69건 ▲2017년 85건 ▲2018년 88건 ▲2019년 64건 ▲2020년 73건 ▲2021년(8월 기준) 43건이었다.
계급별로는 경위가 192건으로 가장 많았다. 순경 64건, 경장 58건, 경사 78건 순이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해임되거나 파면된 경찰관도 32명에 달했다.
이영 의원은 ”경찰관들의 성비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경찰관에게는 타 공무원에 비해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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