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간 대전역 성매매 알선한 여관·토지 몰수
수십 년간 대전역 성매매 알선한 여관·토지 몰수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1.10.05 15: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주 및 성매매 종사자 20여 명 검찰 송치 예정
대전경찰 "성매매 원천차단 목표 단속 첫걸음"

대전역을 지나는 시민을 상대로 성매매 호객행위를 한 여관·여인숙이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입건되고 알선 장소인 여관건물과 토지를 몰수 당했다.

대전경찰청사
대전경찰청사

대전경찰청 광역풍속수사팀은 성매매·알선행위를 단속하던 중 유튜브에서 대전역 앞 ○○○여관의 성매매 알선 동영상을 발견, 관련 첩보를 추가 수집해 지난 5월 27일 해당 여관의 업주와 성매매 종사자들을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광역풍속수사팀에 따르면 해당 여관의 업주·대표자·관리자 모두 가족관계이며 수십 년간 성매매 영업에 여관을 이용했다. 

수사팀은 반복적인 성매매·알선행위의 원천적 차단을 위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성매매 알선 장소인 여관건물과 토지(4층, 토지면적 218.2㎡)에 대해 지난달 27일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아 해당 여관을 기소전몰수했다.

또 업주 및 성매매 종사자 20여명을 검찰에 송치 예정이다.

경찰은 성매매 종사자들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매매를 강요 받았는지를 확인해 여성인권단체인 느티나무 등과 인권확보와 성매매 피해자 보호 및 탈성매매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송정애 청장은 “금번 성매매업소의 건물·토지 몰수 조치는 경찰 단속 후 다시 영업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기 위한 결단이다. 이제는 단순히 단속행위에 그치지 않고 성매매에 제공된 토지 및 건물, 성매매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몰수해 성매매의 원천차단을 목표로 단속활동을 추진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전경찰의 노력이 역세권 도시 재생사업 활성화로 이어져 시민들이 믿고 즐겨 찾는 안전한 공간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